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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 / 2022. 11. 19. 21:44

임대차 3법 내용 및 간단 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내가 사는 집에 재계약이 다가올 때마다 '집주인이 이번에는 또 얼마를 올리려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임차인으로서 계약한 집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임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3법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3법의 개념과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하고 있는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말 그대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전세 사기'라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에요. 최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매년 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보증금은 매매가의 60% 이상의 큰 금액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재계약 시점에 흔히 집주인들이 요구하는 전세 보증금 인상 및 월세 인상 요구를 막아 임차인의 생활 거주 안정이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3법이라 하여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 2년 계약 후 재계약 시점에 2년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 시 2년 + 재계약 2년 = 총 4년으로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거절할 수도 있는데요.

✨집주인이 거절하려면 반드시 집주인의 가족이 실거주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만 계약갱신청구권은 무효가 됩니다.✨

 

단, 집주인의 가족이 산다고 말해놓고 다른 제삼자의 임차인과 계약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더불어 전월세상한제는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란, 재계약시 보증금 인상 폭 상한을 5%를 못 넘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1회 계약 갱신을 한 임차인이 있을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의 5%까지만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임차인은 총 4년 거주기간 + 보증금 인상 5%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금 인상을 한다면 1년 내에 재인상이 불가합니다. 

 

 

어떻게 보면 임차인에게 굉장한 혜택과도 같은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4년 거주 후 재계약을할 경우 집주인은 이전에 못 올린 인상액까지 보증금에 더해 많은 보증금을 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네요🤔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보증금과 계약일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시군구청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대상 기준은 수도권, 광역시의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입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라고 하니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임차인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3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3법은 집주인이 바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으로 재계약 시점에 반드시 해당 내용에 대해 미리 알고 계셔서

적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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