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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 / 2023. 1. 3. 22:18

취득세란? 뜻, 세율, 계산, 납부 방법 정리

계속된 부동산 하락으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를 완화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재 다주택자에게 최고 12% 까지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요즘 같은 부동산 하락기에 다주택자에게 취득세를 완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방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취득세란
2. 취득세율
3. 2023년 취득세 완화

4. 1가구 2주택 취득세는?
5. 취득세 납부 방법
6. 취득세 감면받는 법, 취득세 비과세
7. 취득세 계산
 

취득세란?

취득세란 지방세에 속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자동차, 토지 등을 구입하거나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합니다.

 

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세율은 취득 유형, 주택 수, 가격,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 부동산이 속해있는 지역이 조정지역 or 비조정 지역인지에 따라서도 세율이 달라집니다. 

 
 
  •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1~3%)

취득세 기본세율표
취득세-기본세율표

 

2023년 취득세 완화

 
  • 취득세 과세 표준 매매·상속·증여 '실거래가'로 통일

과세 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 표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기존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고 상속·증여의 경우 시가표준액(=공시가격)으로 과세 표준을 정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상속·증여의 경우에도 시가인정액(취득 전 6개월부터 취득후 3개월까지의 실거래가)으로 과세 표준이 됩니다.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완화

다주택자는 추가 주택 매수를 어렵게 하기 위해 1주택자 보다 취득세를 더 많이 거두는 취득세 중과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로 세율이 인하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표
다주택자-취득세율표

 

1가구 2주택 취득세는?

  • 1가구 2주택의 취득세는 추가로 매입하는 부동산의 소재지에 따라 취득세 중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비조정 지역 1주택 + 조정지역 1주택 추가 매입 = 취득세 중과 최대 6%

2) 조정지역 1주택 + 비조정 지역 1주택 추가 매입 = 취득세 1~3%(취득세 중과 배제)

 

  •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습니다.

1) 조정지역 →조정지역으로 이사 갈 경우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2) 조정지역 ↔ 비조정 지역으로 이사 갈 경우 기존 주택 3년 내 처분

3)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취득세 납부 방법

  •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취득일) 60일 이내에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취득세 기준일 
1) 유상 취득의 경우 잔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개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 법인> 실제 잔금 지급일)
2) 무상 취득(상속,증여)의 경우 상속 > 상속개시일, 증여 > 증여계약일 기준
3) 당첨 분양권의 경우 당첨일 기준
4) 매입한 분양권의 경우 실제 잔금 지급일(=대금청산일) 기준

 

취득세 감면 받는 법, 취득세 비과세

 
  • 취득세 비과세 요건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30세 미만 해당 없음)
 
  •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23.12.31까지 한시적 운영)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100% 감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
 
  •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1)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합산 금액 7천만원 이하 해당
2) 취득 당시 주택 가격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3) 주택가격 1억 5천만원 이하 취득세 100% 감면
4) 주택가격 1억 5천만원 초과 취득세 50% 감면
5) 3개월 이내 전입 신고 및 거주 요건
 

취득세 계산

취득세 계산 = 과세표준액 × 총합계세율(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아래 위택스 사이트(Click)에서 취득세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
위택스-취득세-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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