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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 / 2022. 12. 7. 14:24

전세 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최근 집값 하락으로 인해 깡통전세 매물이 많아지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를 대비 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 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 계약만료 후 1개월까지이며, 전세 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전세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 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마다 보증 한도 및 보증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보험 

  • 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신청 기한 : 전세 계약기간의 1/2 지나기 전
  • 보증 금액 : 보증한도내에 신청한 금액
  • 보증 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 채권(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설정된 대출을 말함=근저당권)
  • 보증료율(수수료) : 연 0.115% ~ 0.154%
  • 보증 기간 : 보증서 발급일 ~ 전세 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
  • 보증 조건

 - 수도권 7억원 이하 비수도권 5억원 이하

 - 신청하는 주택에 거주 및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선순위 채권 총액이 주택가격 이내(주택가격 7억<전세보증금 5억+선순위채권 3억 : 가입불가)

 - 단독, 다가구 외 선순위 채권 총액이 주택가격의 60% 이내

 - 단독,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

 -  보증 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을 것

 

  • 신청 가능 채널 : 주택도시보증공사 모바일앱 · 지사, 위탁 은행 방문 신청, 네이버부동산, KB카드, 카카오페이 모바일 비대면 신청 가능

 

주택금융 공사(HF) 전세 보증보험

  • 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신청 기한 : 전세 계약기간의 1/2 지나기 전
  • 보증 금액 : 보증한도내에 신청한 금액
  • 보증 한도 : 수도권 7억원 이하 비수도권 5억원 이하 해당하는 임차보증금 전액
  • 보증료율(수수료) : 기본 보증료율 0.04%, 우대 보증료율 0.02%
  • 보증 기간 : 보증서 발급일 ~ 전세 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
  • 보증조건

 - 주택금융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전세 지킴 보증과 전세자금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자

 - 신청하는 주택에 거주 및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단독, 다가구 외 선순위채권 총액이 주택가격의 70% 이내(주택가격 7억<전세보증금 5억+선순위채권 3억 : 가입불가)

 - 단독,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이 주택가격의 70% 이내

 -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을 것

 

  • 신청 가능 채널 : 기업,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제주, 수협, 부산은행 방문 신청(단, 해당 은행에서 담보 전세대출을 신청하거나 이용 중이여야 가능)

 

서울보증보험(SGI) 전세 보증보험

  • 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상가 불포함), 아파트
  • 신청 기한 : 전세 계약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전세 계약 1년 시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보증 금액 :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
  • 보증 한도 : 아파트 제한 없음,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보증금 10억 원 이내
  • 보증료율(수수료) : 아파트 0.192 % 그 외 주택 0.218%
  • 보증 기간 : 임대차 계약 기간 
  • 보증조건

- 신청하는 주택에 거주 및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것

-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을 것

 

  • 신청 가능 채널 :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 및 대리점
 
 

 

정리해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모바일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주택금융 공사(HF)는 보증료율이 가장 낮지만 전세자금보증 이용 시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SGI)은 전세 계약 1년시에도 가입할 수 있으며 보증 한도가 10억원 이하로 높은 편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진행 시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을 꼭 체크하시고 각 보증 회사마다 꼼꼼하게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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