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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보

    전세 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최근 집값 하락으로 인해 깡통전세 매물이 많아지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를 대비 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 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 계약만료 후 1개월까지이며, 전세 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전세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 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을 통해 가입이 ..

    2022. 12. 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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