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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총 정리

 

매년 1월이면 다양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보셨을겁니다. 고지서에 나와있는 금액이 맞는지 알려면 자신의 차량 기준으로 계산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계산 방법부터 납부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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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동차세란
2. 자동차세 계산방법
3.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방법
4. 자동차세 절세방법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함으로써 매년 납부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소유만 해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 자동차 등록증의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1) 승용차 : 일반적인 승용차는 자동차 금액이 아닌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영업용 cc당 부과금액 비영업용 cc당 부과금액
1,6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이하 cc당 80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2) 그 밖의 자동차 : 자동차 크기와 적재적량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차종 과세기준 영업용 비영업용
전기차  단일세율 20,000원 100,000원
승합 규모 등에 따라 차등 25,000원~100,000원 65,000원~115,000원
화물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6,600원~45,000원 28,500원~157,500원
특수 소형/대형 13,500원/36,000원 58,500원/157,500원
3톤 이하 단일세율 3,300원 18,000원

 

(3) 차량의 나이에 따른 경감률 : 차량의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3년부터 5%씩 올라 12년 된차는 50%까지 경감됩니다. 20년 된 차량이라면 12년 경감률인 50%를 적용합니다.

 

(4) 자동차세 계산 

자동차세=(배기량 x cc당 금액) + 지방교육세(자동차세×30%)

예를 들어 15년 된 2,500cc 자동차를 계산해보겠습니다.
①2500x19원 = 47,500원
②47,500원-경감률(47,500원 x 50%)=23,750원
③23,750원 + 지방교육세(23,750원×30%)
=30,875원

 

(5)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 계산기를 사용하면 간편하게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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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방법

 

위택스에서 로그인 후 '나의 위택스' 에서 바로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Wetax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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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회로 나눠 6월과 12월에 후불제로 납부합니다.

구분 과세 기간 납부 기간
1기분 6월(1월~6월분) 6월 16일~30일
2기분 12월(7월~12월분) 12월 16일~31일

단,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1회만 납부하면 됩니다.

 

(2) 자동차세 납부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납부하기 
[지방세납부→로그인→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하기]

👉은행 창구 및 ATM기로 납부하기
[고지서 전자납부번호 필요]

👉국번없이 ☎110 전화 ARS로 납부하기
[고지서 전자납부번호 필요]

※전자 송달 & 자동 납부 함께 신청 시 건당 500원~1,600원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전자송달은 고지서를 이메일 및 다양한 모바일앱[은행, 카드, 간편결제 앱]에서 간편하게 수령하는 서비스입니다.

 

 

자동차세 절세방법

자동차세 절세 방법으로는 연부 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기간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6.4%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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