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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신청 방법 총 정리

 

이번 연말정산에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됐습니다. 월세의 경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분들 외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는걸 추천해 드립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월세 세액공제 조건
2. 월세 세액공제 계산 방법
3. 월세 세액공제 필요 서류
4.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5. 월세 소득공제 조건
6. 월세 소득공제 신청 방법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 연간 총급여액 7천원만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85㎡ 면적 이하 주택

▶ 읍/면 지역 100㎡ 면적 이하 주택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 전입신고 필수

 

* 총 급여액 기준은 본인의 연봉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기준은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을 총 합한 금액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계산 방법

{월세액 합계 x ( 임차일 수 ÷ 임대차 계약 기간 일수)} * 공제율

* 임차일 수는 전입신고일 ~ 22. 12.31 기간을 말합니다. 

* 임대차 계약 기간 일수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일수를 말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구분 공제율 공제한도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750만원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500만원 이하
12%

 ▶월세 세액공제 계산(1) 

 

총 급여액 : 5,000만원

월세 : 150만원

전입신고일 : 2022년 5월 4일

임대차 계약 기간 : 2022년 5월 4일 ~ 2024년 5월 3일(1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로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월세액 = (150만원 x 8개월) x ( 242일 ÷ 365일) = 약 792만원

공제 한도는 750만원까지로 750만원 x 공제율(15%) = 약 11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계산(2) : A 지역 → B 지역으로 이사 간 경우 

 

총 급여액 : 5,000만원 이하

 

< A 지역>

월세 : 60만원

전입신고일 : 2020년 1월 9일

전출신고일 : 2022년 2월 28일

임대차 계약 기간 : 2019년 1월 10일 ~ 2020년 1월 9일(1년)

 

<B 지역>

 

월세 : 70만원

전입신고일 : 2022년 3월 1일

임대차 계약 기간 : 2022년 2월 28일 ~ 2024년 2월 27일(2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로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월세액은 A지역 월세액 + B지역 월세액 총합계= 19만원 + 287만원 = 306만원입니다. 

306만원 x 15% = 약 4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A지역 월세액>

(60만원 x 2개월) x ( 59일 ÷ 365일) = 약 19만원

 

<B지역 월세액>

( 70만원 x 10개월) x ( 306일 / 730일) = 약 287만원

 

월세 세액공제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계좌 이체 or 자동이체 내역서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면 본인의 간소화 자료들과 월세 세액공제 필요 서류를 취합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아닌 세무사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월세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만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소득이 높은자, 1주택자,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85㎡ 이상 등)

▶ 연 소득의 25% 이상 소비한 자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합산 금액이 연 소득의 25% 이하 라면 월세 소득공제를 통해 조건을 채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공제에 포함되지만 계좌이체의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받으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홈택스 접속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 → 인적사항 작성 및 계약서 사본 첨부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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